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등록일 : 2006.04.05 조회수 : 6,095 첨부파일 :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.다만,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.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. 이전글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의 변제책임 2006.04.05 다음글 입의 구조와 기능 2006.04.11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