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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4.05 조회수  :  6,095 첨부파일  : 
  •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.
    다만,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.
     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.